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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부실의 처리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재정지원법 제26조 (대위변제 및 구상)''' ① 차주가 상환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경우, 국은 보증 범위에서 이를 대신 변제한다. ② 국은 대위변제한 금액을 차주에게 구상한다. ③ 국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거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. ④ 사업의 실패가 부정한 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국은 채무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⑤ 국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 ⑥ 국은 대위변제와 구상의 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공표한다. }}} 제4항의 성실 실패 감면이 이 조항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. 창업 지원의 목적이 시도를 늘리는 데 있는데 실패한 창업자가 평생 채무에 묶이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게 되므로, 부정이 없는 실패에 한해 재기의 여지를 두었다. 다만 감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실무상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. 기준이 느슨하면 상환 유인이 사라지고, 엄격하면 조항이 사문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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